꼰대의 작장생활 손자병법

꼰대의 직장생활 손자병법

허공을 걷는 길 2022. 6. 18. 09:48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Evidence는 직장인의 생명이다. - Case.1.

 

PM(Project Manager) Team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PM의 주 업무는대 발주처와의 창구업무가 주 목적이다.

특히 돈과 연관되는 업무가 주 업무이다.

발주처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 청구 및 확정,외주업체에게 추가공사비에 대한 확정금액 최종가 확정,

당사 문제부서 발췌 후 경고,각 Project 별 매월 중간원가 점검 등이다.

 

서울의 외곽 순환고속 도로공사 중 Box Girder 교량공사 PM 때 있었던 일이다.

설계변경의 과다로 회사의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됨에 따라, 추가비용과 이익금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추가비 산출근거는 명확한 근거기준으로 작성하여 청구한다.

청구수단은 건설 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는 방법, 또는 

발주처의 계약내용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상호 합의한 계약 내역에 준하여 추가비 산정 후 원가에 대한 법정 이윤을 추가 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건설 표준품셈으로 산정된 금액이 계약 내역 기준으로 산정된 비용으로 청구하고, 확정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 발주처 입장에서 방법으로 확정 짓는게 일쑤였다.

그 때 그 발주처는 회사부도 일보 직전에서 건설회사 직원도 3개월씩 밀려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설계변경등으로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였으나,발주처인 건설사는 원청인 서울시로 부터 우리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많이 확정지었지만, 발주처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우리에게는 추가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 놓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추가비 산정 기준과 산출내역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Evidence 였다.

발주처 회사의 억지로 난 정말 힘든 상태에서,잘못하면 그 책임을 내가 다지고 사직을 당할 지경까지 와 있는 상태였다.

나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사직할 때를 대비하여 너무 억울하여 감사원, 언론에 보내어 사고를 치기위해 책자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엉뚱하게 회사자체 경영감사에서 내가 회사 손실을 너무 많이 내고 추가비도 확정짓지 못하였다 하여 징계를

하겠다 한다. 그건 권고사직을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난 이판사판이다라 생각하고, 감사에게 내가 만들어 놓은 Evidence를 내밀었다.

당연히 회사에서 잘못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사직서 제출 전에, 이 Evidence를 감사원,언론에게 유포하겠다 하였더니, 내용을 확인 후 며칠이 지나니 없는 일로 처리 되었고, 그 해 차장으로까지 승진하기도 했다.

 

회사는 이익추구하는 조직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라 하더라도, 회사 이익에 손실을 낸다면, 당신의 업무역활에 따라 엄청난 Damage를 받는다.

그러나 회사도 회사의 이익 추구를 위해 약점을 가진 계약행위도 한다. 그런 점을 절대 간과하면 안된다.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하는 구실로 삼아야 한다.

특히 건설부문과 연관되는 업종은 좀 더 심하다.

그러므로 돈과 연관되는 Evidence는 착실하게 수집,작성하는것이 직장인의 목숨 줄과 같고, Long Run을 할 수 있는

길이다.

만약 퇴직한다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보상금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회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 나의 조그마한 귀책사유만 보여진다면 그 사유를 빌미로 언제든지 나의 뒷통수를 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Evidence는 직장인의 생명이다.

그리고 나의 명예를 지킬수 있는 수단이다. : 직장생활 손자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