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의 작장생활 손자병법

꼰대의 직장생활 손자병법

허공을 걷는 길 2022. 6. 18. 10:35

 

먼저 화를 내면 지는 것이다. 절대 먼저 화를 내지마라.

PM업무 시절 건설회사,한전,POSCO 등 다양한 회사들과 PM업무를 할 당시였다.

추가비용 청구 및 확정 건은 정말 인내와 수모를 감수해가며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막말로 이야기 하면, 원인제공은 분명히 발주처에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정당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건 상호 계약조항에 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한다.

추가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추가비를 받아야 입장은 더욱 더 절실하지만,발주처와 하도급 회사는 자기회사의

이윤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신경전과 근거와 법적 근거와 산출근거로 협상을 한다.

나와 같이 하도급 회사는 항상 불리한 입장이다.

항상 칼자루는 발주처가 쥐고 있고,하도급사는 칼끝을 쥐고 있는 것이다.

한번은 협상 중 너무 화가 나서 발주처에게 "회사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당신들은 배고픔을 모르는 회사이고, 난 항상 소원은 따뜻한 쌀밥 한 그릇과 따뜻한 고기국 한 그릇먹는게 최대 소원이다. 우리회사는 흑자 한번 내는게 지상최대 목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전혀 이해를 못한다. 모든 사람들은 중공업이든 전자든  "삼성"은 무조건 돈을 많이벌고, 월급도

많이 받는 것으로 착각속에 산다.

'배 고파보지 않은자는 배고픔이 뭔지 그 고통을 이해도 알 수도 없다.'

심지어는 우리 부모까지 그렇게 알고 게셨으니....

회사는 이윤추구가 되어야만 그 혜택이 전 사원에게 돌아간다.

그 당시는 경영전략회의만 하면,각 Project 별, ITEM별 투입원가에 대한 손익들이 발표된다.

부서장들은 정말 괴로운 시간이다. 모두가 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같아 좌불안석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Project 담당PM, 부서장들은 독이 오를 때로 올라 있을 싯점이다.

내가 담당PM업무를 볼 때는 독이 오른 독사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니 발주처와 협상할 때 아무리 발주처라도 말이 안되는 억지 소리하면, 당연히 내가 먼저 화를 내고 항상 소득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마다 내 상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싸워서 이기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면,우리 같은 사람 보다는 싸움꾼을 앞세우지, 왜 우리같은 사람이

이런 업무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내가 화를 내지 말고 상대방이 화를 내게 만들어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 역시 나의 역량을 키워갈 때, 나의 속은 화산같이 폭발할 것처럼 문들어지지만,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속으로 '내가 먼저 화내면 나는 지는 것이다'라고 몇 번을 다져가며, 그때마다 목소리를 더 가라앉히고, 상대방이 열을 받든 말든,

원칙적인 논리로 나즈막하게 계속 반복해서 애들 가르키는 것처럼 반복해서 말한다.

그럼 상대방이 화를 내게 되어 있다.

그럼 내가 이긴 것이다. 왜냐면 화가 나면 해선 안될 말과 욕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기회를 사냥개기 목표의 목덜미를 물듯이 물고 놓아주지 않으면,상대방이 손을 들고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어떨 때는 인심쓰는 것처럼 행동도 할 수 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협상할 때는 아무리 말이 안되는 억지를 발주처가 부리더라도, 그의 말 장난에 화를 내지말고, 경우에 따라 찬 물 한잔 마시고, 한 숨 크게 내쉬고,

'내가 먼저 화내면 나는 지는 것이다'라고 몇 번을 다져가며, 그때마다 목소리를 더 가라앉히고, 상대방이 열을 받든 말든,

원칙적인 논리로 나즈막하게 계속 반복해서 애들 가르키는 것처럼 반복해서 말한다.

'우리나라의 법은 민주주의 법이 아니라 관습적 법이 우선인 나라다'

이 말은 절대 추가비용이 너무 커서 해결이 안되면 정말 회사가 휘청거릴 중요한 사안이라 중요한 안 건으로 협상할 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가 먼저 과천에 가서 사무관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갔다. 그 당시 과천에 이런 업무를 조정해주는 정부 관청이 있었는데, 그 때 그 사무관과 업무조정 절차를 상의하였을 때, 나한테 해 준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법보다 관습이 먼저라 관습 국가라 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한다해도 그렇게 쉽게 도급,하도급사는 유리한 입장이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 사법 영화를 보니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

"법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해주기 존재한다" : 직장생활 손자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