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업무 시절 건설회사,한전,POSCO 등 다양한 회사들과 PM업무를 할 당시였다. 추가비용 청구 및 확정 건은 정말 인내와 수모를 감수해가며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막말로 이야기 하면, 원인제공은 분명히 발주처에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정당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건 상호 계약조항에 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한다. 추가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추가비를 받아야 입장은 더욱 더 절실하지만, 발주처와 하도급 회사는 자기회사의 이윤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신경전과 근거와 법적 근거로 협상을 한다. 나와 같이 하도급 회사는 항상 불리한 입장이다. 항상 칼자루는 발주처가 쥐고 있고,하도급사는 칼끝을 쥐고 있는 것이다. 한번은 협상 중 너무 화가 나서 발주처에게 "회사를 사람으로 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