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의 작장생활 손자병법

꼰대의 직장생활 손자병법

허공을 걷는 길 2022. 6. 20. 16:38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Evidence는 직장인의 생명이다. - Case.3.

한전에 철골제작 납품공사 생산관리 업무할 때이다.

물량이 자체적으로 전 물량을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도급사를 선정할 때다.

한전공사를 하도급주기 위해서는 일반 Projet보다 승인절차가 까다롭다.

업체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ㅎ한전에서 한 업체를 추천해줬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한전 하도급업체로 부적격 업체 였는데, 그 업체는 철강 판매회사로 돈이 많은 회사였다.

격에 맞지 않는 조직과 방만한 경영등으로.그런데 한전 계약 담당자한테 거꾸로 연락이 왔다.

자기네가 책임질테니 어지간하면 그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안 이야기이지만, 한전공사의 실적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한전의 도급회사로 키우겠다는 욕심때문에 일을 벌렸다 한다.

원청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면,우리는 이윤은 떨어지지만 공사진행이 수울해질 것 같아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그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터 공사진행은 완전 엉망진창이되어 가고 있었다.

난 생산관리 담당자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상사에게 건의하였다.

네가 주관이 되어 몇 명의 관리자를 그 업체에 파견 나가서 정상적으로 돌아 갈때 까지 관리를 하겠다고.

회사에서도 그 심각성을 느끼고, 내게 전권을 주며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업체 공장에 가니, 우리 직원이 그 업체 직원보다 많았다.

그 업체 역시 재하도급을 준 상태라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었든 것이다.

그 와중에 돈이 많은 회사라 그런지 영업에 쓰는 비용이 풍부했다.

한전 품질관리부에서 검사를 하러 나오면 뭘 어떻게 하였는지 검사할 부재 전체를 하는게 아니라, Samplig 검사만 하고,

점심을 그 지역 특산물을 두서너 시간 먹고, 갈 때는 차비를 받아 가는 것이였다.

나는 그에 묻어갔다. 왜냐면 그럼 나도 덜 시달리기 때문에 못 본체하였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다.

그 업체가 제대로 납품을 못해서 그 당시 돈으로 1.6억원이라는 지체상금이 한전으로부터 우리회사가 받았다.

그러자 회사가 벌컥 뒤집어졌다. 팀장이 출장을 왔다.

난 나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이 Project 를 마무리하고 사직서를 내겠다 했다.

팀장은 내게 묻는다.

"회사에서 도둑질했냐고? 부정행위로 금전을 받았는냐고?"

당연히 없다고 했다.

그 팀장은 "회사일은 실수해가면서 배운다. 그 대신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집중하여 마무리만 잘 하면 된다.실수는 항상 일어난다."라고...

그 일을 어떨게 조치할 것인지 나와 그 회사의 영업상무,기술상무와 협의하였는데, 그 업체 임원들은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다 조치하겠다 한다.

그래서 팀장이 나에게 그 업체에게 각서를 하나 받아라하여, 그 회사 사장인감을 가지고 있던 영업상무에게 그 각서에 회사 사장 인감을 날인한 것을 업체랑, 우리 회사에서 각각 보관하기로 하고 보관 후,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당연히 그 각서는 업체에게는 아주 불리한 각서였다.

당연히 내가 약간의 수를 써서 각서를 받아 내었다

우리 회사는 그 업체와의 계약 조건과 약관에 따라 2.5억을 최종 정산금에서 공제하였다.

당연히 그 업체는 공정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 했다.

그래서 그 각서를 제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각서 사본을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업체가 그 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정이 났다.

그 일이 끝난지 몇 년이 지난 후 경영감사에서 날 추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경영 조건속에서 날더러 양심도 없이 한 Project로 1.6억의 지체상금을 물고 어떻게 회사 생활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나 역시 그 각서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면서, 난 1.6억을 지체상금을 물었지만, 그 보상은 업체로 부터 2.5억을 최종 정산금애서 공제했다.

그렇다면 난 그 업체에 그 각서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법적 조치를 해서 찾아가라고 통보하겠다 하니, 감사나온 자가 잠깐 기다려 보라더니 경리과에 확인해보고, 사실인 것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게 사과하면 그 업체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우리의 직장생활은 정글이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상대를 죽여야 한다.

약육강식 사회인 것이다.

이런 약육강식의 직장생활에서 내가 살아나는 방법은 중요한 결정적인 사항에 대한 Evidence는 결정적인 것이니,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회사를 그만 둘때까지 보관 해두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회사는 내가 예쁘서 월급주고 보너스 승진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회사의 비리만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함부로 못한다.

그만큼 Evidence는 중요하다. : 직장생활 손자병법